[앵커]<br />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에게 보험회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받아 진단명을 바꾸고 보험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험회사는 "이 환자가 다른 질병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입·퇴원을 반복한 보험 사기범으로 의심된다"며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, 실제로는 아무 혐의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기초 생활 수급자인 조영대 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것은 지난 2015년 6월쯤입니다.<br /><br />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받은 조 씨에게 담당 교수가 내린 진단명은 방광 악성 신생물.<br /><br />이른바 방광암입니다.<br /><br />조 씨는 자신이 가입한 종신 보험 약관에 따라 중대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4천만 원을 청구했지만, 보험 회사는 조 씨가 중대 암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보험사가 조 씨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전문의들에게 자문해보니,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은 상태의 초기 암인 '상피내암'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보험금도 2백만 원만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[조영대 / 방광암 진단 환자 : 교수님이 진단 내린 것을 (보험 회사가) 진단명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….]<br /><br />보험 회사는 진단명을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보험 회사 관계자 : 보험사들은 임상의와 함께 병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금융 감독 당국의 지침에 따른 표준 약관에 규정돼 있습니다.]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보험 회사 측은 조 씨가 '보험 사기범'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조 씨가 이전에 자신과 자녀들의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들며, 보험금을 노린 위장 입원이었다고 의심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, 조 씨는 아무 혐의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조 씨가 만성 폐 질환으로 양쪽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됐고, 조 씨의 딸도 선천성 기관지 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조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혐의를 벗은 조 씨는 보험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진단명을 바꾸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1140533245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